평일: 월~금 / 09:00~18:00
토요일: 08:00~13:00
이용대상:
광명시 거주 만60세 이상 노인
(※단, 타지역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 거주지가 광명시인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한 만60세 이상인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위 1항에 해당하는자
광명시에 사업장 이용자 및 사업장직원(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제출시)
필요서류:
신분증,감면대상자 증빙서류
가입장소: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물리치료,평생교육 2과목 무료
차상위계층 - 경로식당 무료, 물리치료·3과목에 한해 평생교육 50% 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유가족 - 평생교육 2과목 무료
※타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