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 4항 및 제23조에 따라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2020년 지하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2. 채수일자: 2020. 11. 25.(수)
3. 검사업체: ㈜위트랩생활환경연구원
4. 결과: 저수조 수질기준에 적합
시험항목 | 허용기준 | 시험결과 |
일반세균 | 100 CFU/mL 이하 | 0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대장균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유리잔류염소 | 0.1~4.0 mg/L 이하 | 0.17 |
수소이온농도 | 5.8 – 8.5 | 7.6 |
탁도 | 0.5 NTU 이하 | 0.26 |
붙임 저수조 수질 시험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