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4항 및 제2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옥내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보고
2. 검사내역: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법적기준)
3. 채수일자: 2022.04.04.(월)
5. 결과: 저수조 수질기준에 적합
검사항목 | 수질기준 | 검사결과 |
탁도 | 1 NTU 이하 | 0.27 |
수소이온농도 | 5.8 ~ 8.5 | 7.8 |
색도 | 5도 이하 | 1 |
철 | 0.3 mg/L 이하 | 불검출 |
탑 | 0.01 mg/L 이하 | 불검출 |
동 | 1 mg/L 이하 | 0.016 |
아연 | 3 mg/L 이하 | 0.008 |
붙임 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