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 4항 및 제23조에 따라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지하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2. 수질검사: 2019. 12. 16(월)
3. 시험방법: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 기준
4. 시험일자: 2019. 12. 16(월) ~ 2019. 12. 18(수)
5. 결과: 저수조 수질기준에 적합
시험항목 | 허용기준 | 시험결과 |
일반세균 | 100 CFU/mL 이하 | 불검출 |
총대장균군 | -/100 mL | 불검출 |
대장균 | -/100 mL | 불검출 |
수소이온농도 | 5.8 – 8.5 | 7.0 |
탁도 | 0.5 NTU 이하 | 0.22 |
잔류염소 | 4.0 mg/L 이하 | 0.40 |
붙임 저수조 수질 시험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