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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내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공고
24-07-09 07:49 1,041회 0건

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옥내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보고

2. 검사내역옥내급수관 수질검사(법적기준)

3. 채수일자: 2024.06.19.()

5. 결과정수 적합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결과

구리

1 mg/L 이하

0.008

0.01 mg/L 이하

불검출

색도

5도 이하

1

수소이온농도

5.8~8.5

7.4

아연

3 mg/L 이하

불검출

0.3 mg/L 이하

불검출

탁도

1 NTU 이하

0.07

 

붙임 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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