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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16-09-21 16:39 10,440회 0건

우리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과 관련하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명: 노인학대예방교육
. 연계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일시: 2016.10.07.() 16:00~17:00

. 장소: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5

. 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50

연번

신고의무자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5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교육비: 무료

. 교육신청: 105()까지 교육신청서 e-mail 또는 팩스송부

. 문의: 문화소통과 염윤정 과장(02-2625-9346/ypapa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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