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옥내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보고
2. 검사내역: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법적기준)
3. 채수일자: 2024.06.19.(수)
5. 결과: 정수 적합
검사항목 |
수질기준 |
검사결과 |
구리 |
1 mg/L 이하 |
0.008 |
납 |
0.01 mg/L 이하 |
불검출 |
색도 |
5도 이하 |
1 |
수소이온농도 |
5.8~8.5 |
7.4 |
아연 |
3 mg/L 이하 |
불검출 |
철 |
0.3 mg/L 이하 |
불검출 |
탁도 |
1 NTU 이하 |
0.07 |
붙임 급수관 수질 시험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