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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14-08-01 16:11 10,082회 0건
○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구체적 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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