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 4항 및 제23조에 따라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2023년 지하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2. 채수일자: 2023. 12. 1.(금)
3. 검사업체: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
4. 결과: 저수조 수질기준에 적합
시험항목 |
허용기준 |
시험결과 |
일반세균 |
100 CFU/mL 이하 |
0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대장균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mL |
불검출 |
유리잔류염소 |
0.1~4.0 mg/L 이하 |
0.73 |
수소이온농도 |
5.8 – 8.5 |
6.3 |
탁도 |
0.5 NTU 이하 |
0.4 |
붙임 2023년 저수조 수질검사 수질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