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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노인종합복지관 신규종사자(조리사) 채용 공고(~05.31.)
24-05-16 15:59 1,887회 0건

1. 모집 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조리사 1

(정규직)

1. 주요업무

-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조리환경:

구분

내용

주 식수 대상

어르신

식수인원

1600

5일 중식 580, 석식 20

배치인력

영양사 1, 조리사 2,

취사보조원 4,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자 인력

식수인원은 운영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필수조건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60세 미만자

단체급식 경력 10년 이하(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한 호봉)

 

3. 우대조건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실 운전 가능자)

단체급식(1인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또는 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4. 기타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5. 임용일자: 2024.07.01.()

- 근무시간: 5, 8시간 근무

(,,,08:30~17:30/08:00~17: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무형태: 정규직

정규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여 계약해지 또는 정규직으로 임명합니다.(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 급여

. 기본급: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지침 기준(별표 4 참조)

) 신입 1호봉 4급 기준 월 기본급 2,060,800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근무 직종의

경우 100% 경력 인정(승진연한과는 별도 산정)

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조리사)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80% 경력인정

. 명절휴가비: 2회 기본급의 60%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첫째자녀 30,000, 둘째자녀 70,000, 셋째 이후 자녀 110,000)

. 급량비: 100,000

. 기타수당:

1) 경기도 처우개선비(매월 25일 월 50,000)

2) 경기도 특수근무수당(매월 25, 5년 미만 월 100,000/5년 이상 월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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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필수_응시원서(소정양식) 1

. 필수_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1

. 최종합격자_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_기본 1

. 최종합격자_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최종합격자_주민등록 등본 1

. 최종합격자_가점항목 관련서류 각1

3. 접수기간: 2024. 05. 16.() ~ 2024. 05. 31.() 24:00까지 / 16일간

4. 접수방법: 이메일(gmsenior@naver.com)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메일제목: 소하노인_조리사분야_성명

  

5. 전형방법

. 1서류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2- 구술면접 전형

. 3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 및 노인학대범죄 여부심사

선발기준: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6. 면접일시: 2024. 06. 07() 예정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이력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명시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따른 것으로,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 02)2625-9345(소하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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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25(구 소하1동 1291번지)
E-mail : gmseni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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