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른 것으로,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 02)2625-9345(소하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과)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른 것으로,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 02)2625-9345(소하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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